- 법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은 기각...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인용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분명” 판단
“송전선로 설치공사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전남 고흥의 해창만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발전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판사 곽희두)는 지난 15일 포두면 박 모씨 등 13명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발전사인 고흥신에너지(주)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모씨 등의 송전선로와 관련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하거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송전선로 전자파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어 “공사로 인하여 설치될 지중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전자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의 규모 및 건설 목적에 비추어 그 설치가 중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흥신에너지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는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위한 건설기계의 출입을 포함 “송전선로의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95MW 규모의 해창만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수상태양광 중 전국 최초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주민 투자금에 대하여 연 22% 수익률을 20년간 보장한다. 전국 수상태양광 중 최고의 주민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포두면 주민 6백여 명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 투자를 위해 결성한 포두태양광협동조합 송기신 이사는 “극히 일부 주민들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고흥군의 공사중지로 공사가 지연돼 투자자인 주민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흥군은 공사중지 조치를 즉각 해지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과 주민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