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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11.04  1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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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11.  4.
발  의  자 : 김승남 의원


제안이유

  농사도 짓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구도 살릴 수 있는 영농태양광 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는 영농태양광에 관한 규정이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농지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영농태양광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일례로 영농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농지가 농지인지, 잡종지로 변경되는지에 대하여도 근거 법률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인당 발전설비용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

  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안 제4조).

  마.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바.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동안 구입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6조 및 제19조).

  자.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안 제18조)

  타.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수 있음(안 제20조)

  파.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안 제21조)

  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

  4.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로 보며, 농지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생산보조시설로 본다.

  5.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인일 것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하 “주민참여조합”이라 한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65세 이상의 노령,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등의 수확량에 3년 연속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6.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전기구매 등) ①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100kw미만 규모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승인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승인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의 감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발전설비 설치 및 송·배전설비 연결 등에 따르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송·배전설비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중 송·배전설비를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태양광발전사업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지역주민,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농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영농태양발전지구의 지정·변경,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관보의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매립농지에서의 태양광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한다.

제19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3.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등) ①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조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농지의 임차인 보호 등

 

제21조(발전사업 농지의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 등 소유 매립농지에서의 수익 배분에 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의 배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한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하린 기자 ghnews21@gmail.com

<저작권자 © 영호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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